제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오는 8월 1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대 1440만원의 지원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주요 내용과 가입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자산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시행 시기: 2022년 4월
✅ 가입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 지원: 월 30만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총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희망저축계좌Ⅱ
✅ 시행 시기: 2022년 4월
✅ 가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본인 저축: 월 10만원
✅ 정부 지원: 월 10만원
✅ 지원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총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희망저축계좌Ⅰ: 2024년 8월 1일(목) ~ 8월 13일(화)
- 희망저축계좌Ⅱ: 2024년 8월 1일(목) ~ 8월 20일(화)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23)
2024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확인)
기준 중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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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25원 | 1,841,30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8원 |
4인가구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6원 |
결론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와 함께하는 자산 형성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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