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목적, 대상, 범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 기준 만 19세까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 유산, 사산,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 기간 및 방법
-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 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업 목적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는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해야 함
-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신확인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후 제출
- 만 14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서명 필요
- 주민등록등본: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 확인을 위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에 한해 필요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결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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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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