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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INZI 발행일 : 2024-05-31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목적, 대상, 범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 기준 만 19세까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 유산, 사산,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 기간 및 방법

  •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 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업 목적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생략 가능
  2.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는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해야 함
  3.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신확인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후 제출
    • 만 14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서명 필요
  • 주민등록등본: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 확인을 위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에 한해 필요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결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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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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