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창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거창군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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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연령: 제한 없음, 혼인기간 7년 이내
📍 보험: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납부 증빙서류 포함
-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전입 여부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 기간: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확인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확인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확인
- 지원 제외 여부: 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지급 시기: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 금액: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등을 거창군에 제출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서로 지원
-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타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가능
-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940-3606)로 문의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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