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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창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INZI 발행일 : 2024-07-27

거창군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연령: 제한 없음, 혼인기간 7년 이내
📍 보험: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납부 증빙서류 포함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전입 여부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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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 기간: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확인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확인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확인
  • 지원 제외 여부: 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지급 시기: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 금액: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등을 거창군에 제출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서로 지원
  •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타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가능
  •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940-3606)로 문의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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