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1유형 2유형
안녕하세요!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하고 싶은걸 하면서 산다는게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저도 취업준비를 상당히 오래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때를 떠올리면 괜시리 크게 한 숨 쉬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된 서비스오 수당(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을 점검하면서 성실한 이행을 돕고 의무 이행의 성실도에 따라 수당지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조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등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등(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또는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상급하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의무복무를 이행중인 사람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에게 재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제공
개인별 취업고충을 파악하여 능력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성실한 구직활동 수행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참여 기간 내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6개월 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84,000원)
참고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계속적인 참여 필요 여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취업 못한 참여자의 경우 최대 3개월의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근속기간에 따라 상이 최대 150만원)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떳떳한 생활을 하는데 더욱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포스팅은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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