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취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좋은 제도로써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수당을 비롯해 비용이 제공되는 점도 활용하여 집중적인 취업활동에 힘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비롯하여 유형별 지원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면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이 있으며 2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됩니다.
지원신청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의 경우 모두 출력하여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를 포함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서비스와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과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를 통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수당 수급 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 반환명령 : 부정 수급 수당 전부 반환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동일 금액 추가 징수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 시 결정일 이후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까다롭네요. 정직하고 성실한 활동을 통해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까지 다이렉트로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된 서비스오 수당(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을 점검하면서 성실한 이행을 돕고 의무 이행의 성실도에 따라 수당지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조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등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또는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상급하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의무복무를 이행중인 사람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에게 재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제공
개인별 취업고충을 파악하여 능력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성실한 구직활동 수행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참여 기간 내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6개월 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84,000원)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떳떳한 생활을 하는데 더욱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유형별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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