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주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모집 공고: 희망저축계좌Ⅰ 및 희망저축계좌Ⅱ
안녕하세요! 원주시는 꾸준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립 및 자활을 돕기 위해 2024년 8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아래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은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600만원의 지원혜택 아래를 통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또는 미선정 될 수 있음(아래를 통해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고 늦기전에 바로 신청해보세요!)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 자가진단표【붙임4】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붙임5】
- 근로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선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붙임6】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명칭불문) 등
위의 서류와 함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 지원기간: 2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입주예정: 2024년 9월 이후
🗳️ 선정방법
-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우선공급대상자: 신청순서에 따라 2명 선정
- 일반공급대상자: 추첨을 통해 선정
- 예비순번 선정: 추첨을 통해 예비자를 추가 선정하여 입주 포기자 및 중도 퇴거자 발생 시 입주 기회 제공
모집 개요
1️⃣ 희망저축계좌Ⅰ (4차)
- 모집기간: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8월 13일(화)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현재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 3년간 매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탈수급 시 근로소득 분기별 신고)
- 만기 시점 소득증가로 인한 생계, 의료급여 중지(탈수급)
- 가입 및 유지 시 소득 하한 소득상한 기준 존재
2️⃣ 희망저축계좌Ⅱ (3차)
- 모집기간: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8월 20일(화)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지원: 3년간 매월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근로·사업활동을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 이후 취소·정정 불가: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
- 대상자 발표 일정 변동 가능: 시 내부 심사 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원주시 생활보장과 (☎ 033-737-2675)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이 글을 통해 2024년 8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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