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식대포함 및 산입범위 확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월급은 잘 받으셨나요? 해가 바뀌면서 매번 최저시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잘 주겠지 라는 믿음으로 받지만 급여담당자의 실수가 있을 수 도 있고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잘 확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마땅히 챙기실 수 있도록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상률 2.5%로 확인되는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급으로 보면 394,400원인데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473,280원이 됩니다.
월급은 2,060,740원이 되네요. 기본급으로 주40시간,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을 책정한 기준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세금 192,850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67,89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을 포함하는 4대보험을 합산한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과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은 달라지구요.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포함
여기서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전과 달리 산입범위가 확대되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사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매월 지급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정기상여금 (미산입비율) |
25% | 20% | 15% | 10% | 5% | 0%(전부 산입) |
복리후생비 (미산입비율) |
7% | 5% | 3% | 2% | 1% | 0%(전부 산입) |
위의 비율에 따라 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급여 변동사항을 연초에는 특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변동된 산입범위로 인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 정확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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