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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INZI 발행일 : 2024-05-07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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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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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대상이 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안내문 신청, 우편 안내문을 통한 큐알코드 스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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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23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며, 2023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이며, 2023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되며, 기준시가의 100/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고소득 상용 근로자(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소득요건 판정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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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신청

  •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2. 반기신청

  • 대상: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신청 시기: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링크 클릭하여 신청
    • 우편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하여 ARS(1544-9944)를 통해 연결 신청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요청 가능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환정신고를 완료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ARS 번호,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신청 가능: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및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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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전세금의 간주: 전세금은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 요건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비과세 소득 제외)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23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 이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 이득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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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엄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세요.

2. 재산 기준 확인: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소득 조건 주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제외 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소득 상용 근로자의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및 절차 숙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환정신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려금 혜택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제도는 대상자 확대와 지급 기준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증가한 총 39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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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합산되나, 특정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앱, ARS 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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