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령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의령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전세금 마음편히 지키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포털사이트(Naver 등)에서 '보조금24' 검색
-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검색
-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재학증명서 파일 첨부
- 행정정보,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클릭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제출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 이내)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문의처
- 문의처: 055-570-2924
- 담당부서: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접수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결론
경상남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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