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신청자격, 나이, 업종, 지역, 감면혜택)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으로, 창업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화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신청 자격, 감면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나이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달라지는 감면율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감면비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지역 | 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 |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일부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감면혜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감면됩니다.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x 50% |
창업 중소기업 | - | 5년간 50% 감면 |
청년 또는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벤처기업 | 5년간 50% 감면 | - |
에너지기술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 |
창업보육센터 | 5년간 50% 감면 | - |
공동사업자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율이 높은 대호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중요성
창업을 하려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지역과 업종만 해당되어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세요!
FAQ
Q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나이, 지역,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Q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Q3: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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